KÚON 箱根強羅 하코네 고라
객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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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ÚON HAKONE GORA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그 밖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예약금은 먼저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예약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예약금의 납부 기한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이 사실을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예약금 납부를 면제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납부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합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절)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경우.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합니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 다.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 (6)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7)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8) 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가나가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투숙객의 계약 해지권)

1. 투숙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투숙객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 납부 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요구한 경우로서, 해당 납부 기한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합의할 때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위약금 납부 의무에 관하여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의 도착 예정 시각(미리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각에서 2시간이 지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투숙객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 다.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 (4) 투숙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가나가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침실에서 누운 채 흡연하거나 소방 설비 등을 함부로 조작하는 등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발화 및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 투숙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 또는 객실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 장소 및 입국 연월일(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밖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려는 경우에는 전항의 등록 시 해당 수단을 미리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9조(객실 이용 시간)

1.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이 정하는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여 관내에 게시하거나 객실 등에 비치한 이용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제11조(영업시간)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객실 내 안내 자료, 각 장소의 게시물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이 출발할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 또는 객실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자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해당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 호텔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숙박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1. 당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데 대하여 당 호텔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수탁물 등의 취급)

1.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명확히 신고하도록 요청했음에도 투숙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호텔은 법령에 따라 일정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투숙객이 미리 종류 및 가액을 명확히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의 도착 전에 당 호텔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되면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지시를 요청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하거나 법령에 따라 처분합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위생 환경을 해치는 물품은 당 호텔의 판단에 따라 당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객실 출입에 관하여)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투숙객이 체크인한 후에도 투숙객의 허가 없이 객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1. 청소, 룸서비스 등 당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법령의 규정, 이용 규칙,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찰·소방의 지시에 따라 객실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건물·설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투숙객의 안부 확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주차에 대한 책임)

투숙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 과정에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제20조(약관의 변경)

1. 당 호텔은 민법 제54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이 약관의 변경이 투숙객의 일반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숙박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및 그 밖의 변경 관련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고, 효력 발생일의 1개월 전까지 당 호텔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투숙객에게 알립니다.

제21조(관할 법원 및 준거법)

숙박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12조 제1항 관련)

구분내역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① 기본 숙박료(객실 요금 + 석식·조식 등의 식음료 요금) ② 서비스료 ③ 추가 요금(추가 식음료 요금, 시설 이용료 등) ④ 세금(소비세, 입탕세 등)

별표 제2: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백분율은 기본 숙박료(또는 계약 총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숙박 플랜이나 예약 경로에 따라 위의 내용보다 엄격한 취소 정책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소일을 통지받은 날위약금 비율
미투숙(연락 없음)100%
당일100%
전날(1일 전)80%
3일 전부터50%
10일 전부터30%